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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신청기간 : 2021. 3. 10.(수) ~ 4. 30.(금)
❍ 신청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지원대상 농지 : 2021년 사업기간(2020.11월 ~ 2021.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 사업기간 내 인증종료 예정인 경우 친환경 인증 반드시 갱신
❍ 지급단가 (단위 : 천원/ha)
인증단계 |
논 |
과수 |
채소·특작·기타 |
유기 |
700 |
1,400 |
1,300 |
무농약 |
500 |
1,200 |
1,100 |
유기지속 |
350 |
700 |
650 |
※ 지급횟수 : 유기 5회(유기지속: 무기한), 무농약 3회
❍ 지급한도 : 0.1㏊ ~ 5.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농지소재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