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1-04-02 15:49:54

 ❍ 대    상 : 12월말 결산 법인(20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금)까지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집합금지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8월 2일로 자동 연장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유의사항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없음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통지 전까지 가능
 ❍ 문    의 : 제주시 세무과(☎728-2354)

작성일:2021-04-02 15:49:54 210.105.91.19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