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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신청기간 : 2021. 4. 12.(월) ~ 4. 30.(금)
❍ 지원내용 및 대상
지원내용 |
지원대상 요건(모두 충족할 것) |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100만 원) |
- 2020. 12. 31.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현재(2021. 4. 1. 기준) 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자 - 재배품목에 버섯·산나물·약초류가 포함되어 있는 자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자 (단, 2020년 버섯·산나물·약초류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
- 2020. 12. 31. 이전에 산림청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현재(2021. 4. 1.기준) 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자 - 2020. 12. 31. 기준 공부지목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공부지목 임야가 300㎡이상, 5,000㎡미만인 자(표고자목은 20㎡이상 5,000㎡미만) - 경영주가 주민등록 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 |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제한
❍ 지급방식 : 선불 충전카드
❍ 이용방법 : 2021. 8. 31. 이내에 명시된 업종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제주시청 공원녹지과,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공원녹지과(☎728-3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