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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2021년 제주시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1-04-23 11:37:50

 ❍ 신청기간 : 2021. 4. 20.(화) ~ 5. 4.(화)
 ❍ 신청자격 : 읍 ․ 면 단위-리, 동 단위-자연마을
   - 마을회장, 마을회 조직 및 운영규약이 존재하는 마을
   - 현장포럼, 제주형 예비마을 등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5년 이내(2016년 이후)에 이수한 마을 중 해당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마을
    ※ 지방세 체납이 없는 마을회
 ❍ 사 업 량 : 40백만원·1개 마을
 ❍ 사업내용 :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 공동체 사업
   - 공동문화·복지 : 마을복지·문화공간 조성, 자원발굴을 통한 체험 공간 조성,마을 공동체 운영시설 기능보강 등
   - 환경(경관·생태) : 마을환경개선 및 고유자원을 활용한 생태보조사업 등
 ❍ 지원조건
   - 보조율 90%(마을자부담 10%이상 부담), 민간자본보조
   - 사업대상 부지(마을회 등 사업주체 소유) 확보가 가능한 마을
   - 사업계획서가 마을총회 안건 상정을 통해 주민합의를 거친 사업 
   -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개별법령에 적합한 사업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961)
 

작성일:2021-04-23 11:37:50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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