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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신청기한 :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 신청대상 : 2019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 택배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금년도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 최종 재허가일 이후 2년 이내 양도․양수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주시청 교통행정과)
❍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확인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고지 설치 확인서,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 신청자 이외의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별도 제출
❍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728-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