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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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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게 학습돌봄 특별급여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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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1-05-28 17:46:42

 ❍ 지원 대상 : 수급자 중 2003년 ~ 2014년 출생자* 또는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  수급자 중‘03년~‘14년 출생자는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
   - ’03~‘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
     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재학생’이어야 지원 대상
 ❍ 신청 접수 :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지원 내용
  - 신청 후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급여 이용 가능
  -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 없이 매월 40시간(56만 1,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
  - 최대 이용 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 해당 급여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3441~2)

작성일:2021-05-28 17:46:42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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