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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신청기한 : 2021. 12. 17.(금)까지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2003.1.1.~2010.12.31.출생한 여성청소년
○지원기간 : 만 18세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매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분증 등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지 원 액 : 1인당 월 11,500원
※ 자격조건 변동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 잔액 소멸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
○문 의 :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602) 또는 읍·면·동,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