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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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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1-06-18 13:46:11

 ❍ 신청기간 : 2021. 6. 21.(월)부터
 ❍ 지원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
 ❍ 지원품목
   - 성인용보행기 : 5년마다 25만원 이내(1대)
   - 안전손잡이 : 최초 1회 40만원 이내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 최초 1회 25만원 이내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100%
   - 차상위계층 : 92.5%, 일반노인 : 85%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42)

작성일:2021-06-18 13:46:11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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