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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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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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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등록일
2021-06-25 13:23:21

□ 신청기간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신청(7월, 10월, 12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업체
□ 근무일수 :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지원
□ 보수수준 : 월 보수액이 최저 732,480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준 : 1인 고용 시 월200,000원(최대 5인, 월100만원 한도)
□ 신 청 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산정자료, 근무상황부 사본,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760-2385), 각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일:2021-06-25 13:23:21 210.105.9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