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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 7. 1.(목) ~ 7. 9.(금)
❍ 신청대상 :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신청자격 :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가 있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서 서비스 연계 의뢰한 경우
❍ 서비스 내용 : 청년들의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지원
※ 사전검사 후 맞춤형서비스 제공
※ 추가지원 필요시 재판정 후 최대 1년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금액 : 월 20만원(정부지원금 18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