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1-07-30 11:40:45

 ❍ 기    간 : 2021. 8. 1. ~  8. 31.
 ❍ 납세의무자 :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기존 7월 주민세 재산분과 8월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 통합
 ❍ 세    율 :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 세율[250원/㎡(330㎡ 초과시)]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신고·납부
   - 우편, 방문(제주시청 세무과), 팩스(064-728-2349) 신고 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납부
 ❍ 문    의 : 제주시 세무과(☎728-2358)
 

작성일:2021-07-30 11:40:45 210.105.91.19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