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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풍수해로부터 피해복구 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풍수해보험의 자부담 보험료 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12.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단독주택’
- 1순위 : 제주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 도서지역(추자·우도·비양도), 상습침수지역, 재난위험지구(지정)
❍ 지원규모 : 1순위 자부담 전액 지원, 2순위 자부담 보험료의 50% 지원
❍ 가입방법 :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