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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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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신청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1-07-30 11:41:47

 ❍ 신청기간 : 매 짝수월 10일까지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내)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연 최대 60만 원)
 ❍ 제출서류 :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34)

작성일:2021-07-30 11:41:47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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