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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구 주민세 재산분과 구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를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납부기간 : 2021. 8. 1. ∼ 8. 31.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해당
□ 세 액 : 기본세액(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5만원∼20만원) + 연면적 세액(330㎡초과시, 1㎡당 250원*)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
□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우편·팩스 또는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 (☎ 760-2333), 각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