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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개업(영업자지위승계포함) 후 6월이 경과한 업소만 해당
-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된 업소
ㅁ 신청기한 : 2007. 5. 14 ~ 5. 31
ㅁ 접수처 : 서귀포시청 사회복지과, 한국음식업중앙회서귀포시지부
ㅁ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영업장 사진 각 1매(업소 외부전경 및 내부)
ㅁ 문의 : 서귀포시청 사회복지과 식품위생담당(760-2431~2), 한국음식업중앙회서귀포시지부(763-6061)
작성일:2007-05-16 17: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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