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나도기자다

제목

조달청, 건축공사 설계내역서 작성방법 안내서 발간

닉네임
제주지방조달청
등록일
2007-07-13 12:32:18
조달청은 수요기관에서 시설공사 계약요청시 제출하는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등으로 보완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최소화 하고자 ‘건축공사 설계내역서 작성방법’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설계내역서 작성의 기본적인 틀과 기준을 공종별ㆍ사례별로 제시하여 수요기관 및 설계업체 등이 설계내역서 작성기준의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건설공사 규모가 대형화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복잡ㆍ다양화 되면서 설계서 내용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건설 분야 분쟁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등을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박동옥 제주지방조달청장은“이 책자는 수요기관의 효율적인 설계용역관리와 설계변경의 감소로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분쟁 및 공기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공개장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장터→정책자료→발간자료
작성일:2007-07-13 12:32:18 211.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