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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 전산화" 실시

닉네임
제주지방조달청
등록일
2007-08-01 08:57:57
조달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검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 1일부터 조달청에 요청하는 최초(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사전검토 자료는 '조달청 JDLX파일 호환기준규정(Ver.0.92)'에 맞는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2회 이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없음)

호환기준규정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장터>업무별자료실>시설공사>294번에 게재하였다.

이번 전산화 실시로 기존 엑셀보고서에서 발생하던 단순오류는 제로화되고 단순확인은 최소화하여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사관리프로그램과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로 작성, 관리하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업무를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공정관리, 기성관리, 설계변경 등과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조달청은 이번 물가변동 전산화 실시로 물가변동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노력의 경감 등 건설업체들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물가변동 사전검토를 시작하여 06년 말까지 4년 동안 5,423억원(요청금액의 9.1%)의 정부예산을 절감하였고, 법령 및 기준의 적용과 해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합리적인 표준을 선도하여 왔다.

박동옥 제주지방조달청장은 "전산화, 표준화는 건설산업 선진화의 핵심적 요소로 물가변동 분야의 전산화 또한 필연적인 조치"라며 이번 전산화의 당위성을 밝히고 "06년 5월 물가변동 검토서비스 확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물가변동 검토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성일:2007-08-01 08:57:57 211.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