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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청기간
- 시청, 화북동주변 : 2007. 10. 15 ~ 10. 19
- 한라일보, 북교주변 : 2007. 10. 29 ~ 11. 2
ㅁ 신청대상자 :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자동차가 거주자 주소지에 등록된 주민
단, 차고지확보 의무 차량, 차고지보유 차량, 비사업용 차량 중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2.5t이상의 화물차량 등은 제외
ㅁ 확대시행일시 : 2007. 10. 22일부터(3개 지역 -> 7개 지역으로 확대)
ㅁ 확대지역
- 기존 : 이도1동 삼성자치마을(10, 11통), 이도2동 주공아파트 주변(43통), 이도2동 아람가든 주변(23, 24통)
- 추가 : 이도2동 시청 주변블록, 삼도1동 한라일보 주변블록, 삼도2동 북교 주변블록, 화북동사무소 주변블록
ㅁ 시행방법 : 야간(18:00 ~ 익일 09:00)에 한해 시범운영(무료시행)
-> 거주자우선주차증 부착차량만 주차가능(단 토,일,공휴일은 주·야간 포함)
주간(09:00 ~ 18:00)은 외부차량도 주차가능(단 토,일,공휴일 제외)
ㅁ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parking.jeju.go.kr/rpark)
ㅁ 문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3231~5 또는 관할 동사무소
작성일:2007-10-09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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