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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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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주특별자치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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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조달청
등록일
2007-12-20 09:38:03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과의 조달 서비스이용에 관한 업무협력 약정(MOU)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조달청(청장 김성진)은 12월 20일 오후 4시 전북도청과 MOU를 체결한 것을 비롯 올해 1월 강남구청을 시작으로 12월 현재 182개 기관과 추진해 국가기관을 제외한 전체 대상기관(3만 1981개)중 37.8%(소속기관포함 1만 2080개)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조달청은 특히 파급 효과가 큰 전북도청을 비롯하여 경기도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충북도청, 강원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중 65개 지자체(26.4%)와 성사시켰다.

MOU 체결 이후 12월 현재까지 조달 요청 비율도 올해 처음으로 지난 1월11일 체결한 서울시 강남구가 전년 동기 대비 56.9%P (1159억 원) 증가한 것을 비롯 역시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9월4일 체결한 경기도가 10%P (2374억원) 증가했다.

※ MOU 체결 기관의 전체 조달 요청 실적은 12월 현재 전년 동기 1조 8360억 원 대비 49.69%P인 9124억 원이 증가

MOU 체결이 물품 구매의 경우 2008년, 시설공사 계약은 2010년에 완전 자율화되는 등 지자체 조달 자율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어서 중앙 조달 기관인 조달청과 지자체와의 유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지자체에서 조달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역 제한, 지역 의무 공동도급 등 지방 계약법을 적용함으로써 각종 지역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물품 구매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지역 제한 범위가 1억 9000만원이지만 지방 계약법상의 최대 5억원(기초 자치단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추정 가격 70억 원 미만의 일반 공사(6억원 미만의 전문 공사, 5억 원 미만의 전기 공사·정보 통신 공사·소방 시설 공사)의 경우에도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이 가능한 지방 계약법의 규정을 적용, 현지 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추정 가격 70억 원 이상의 공사도 지자체 소재 해당 지역 업체와 지역 의무 공동도급 수급 비율을 최대 49%까지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출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장이 원하는 범위까지는 실적 공사비보다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된다.

※ 표준품셈이란 인력 또는 공사 장비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있는 단위 목적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력, 재료량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정부 등 공공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박동옥 제주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에 조달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전문적인 원가 산정으로 6%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면서 “특히 앞으로 조달청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일:2007-12-20 09:38:03 211.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