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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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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
등록일
2008-01-08 17:16:32
□ 2008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2008년도부터는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절차 : 한국음식업중앙회 지부 사무실에서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등록을 한 후 지정된 교육일자에 위생교육 수료
▶ 교육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5층
▶ 교육횟수 및 시간
- 교육횟수 : 매월 2회(첫번째, 세 번째 목요일) 실시
- 교육시간 : 6시간(12시 30분부터 입교등록 및 위생교육 실시)
▶ 교육문의
- 사)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원 : 721-9955
- 제주시지부 : 721-2107, 서귀포시지부 : 732-4202
작성일:2008-01-08 17:16:32 220.80.25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