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노인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09-04-10 13:53:09
장기요양인정자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반드시 갱신 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갱신 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인정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09. 4. 1일부터(개인별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대상 : 노인장기요양인정자
○ 신청장소 :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주운영센터
○ 신청방법 : 제주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우편접수 : 제주시 도령로 173 하와이오피스텔 2층
- 팩스 : 064-750-0910
- 인터넷 : http://www.longtermcare.or.kr(동일세대이며 공인인증서 있는 경우 가능)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별지 제1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주운영센터(☎740-1250)
작성일:2009-04-10 13:53:09 121.188.245.6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