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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0. 2. 8. ~ 2. 26.
○ 대 상 : 일반음식점(영업 6개월 이상인 업소 중 위생수준 우수업소)
○ 접 수 처 : 제주시청 위생관리과(728 - 2621~6), 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부(752 - 4563)
○ 신청제외 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2009년 지정된 모범음식점도 신규 신청 음식점과 동일하게 신청
○ 문 의 처 : 제주시청 위생관리과(☎728 - 2621~6), 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부(☎752 - 4563)
작성일:2010-02-16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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