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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0. 8. 5부터
○ 신청방법 : 제주시청 환경관리과, 은행 및 읍.면.동주민센터 직접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거래통장
○ 기 간 :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부터 적용
○ 대 상 : 시설물(연면적의 합계가160㎡이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
○ 납부방식 : 자동이체, 가상계좌 서비스
○ 문 의 처 : 제주시 환경관리과 (☎728-3124~6)
작성일:2010-08-23 12: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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