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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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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0-09-16 09:01:05
○ 과세기준일 : 2010. 6. 1

○ 납부 기간 : 2010. 9. 16 ~ 9. 30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 주택분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다만, 주택분(본세) 연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1년세액을 부과

○ 납부 방법
- 금융기관납부 : 전국우체국 및 농협, 도내금융기관
- 입금전용계좌로 계좌이체 : 납세자 1인 1고유계좌 부여
※ 입금전용 계좌번호는 고지서상에 표기됨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납부 : 금융기관(농협,제주은행), 세무2과, 읍면동
- 자동이체납부 :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납기 마감일 자동 인출

○ 문 의 처 : 제주시 세무2과 재산세담당(☎ 728-2372~4, 2382~5)
작성일:2010-09-16 09:01:05 121.188.24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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