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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탑재형 불법주차 단속시스템이란?
- 시내버스에 단속시스템 장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 시내버스가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무인단속상황실 자료 전송
- 단속자료 판독 → 위반사실통보서 발송 → 과태료 부과
○ 시행일정
- 2010. 7. 19 ~ 9. 30 : 계도기간
- 2010. 10. 1 : 단속실시 (과태료 부과)
○ 단속 구간 및 시간은?
- 단속구간 : 삼양-인화-동문R-중앙로-광양-터미널-신제주R-연동-으뜸마을-한라대
- 단속시간 : 시내버스 운행시간대/동일위치 5분 초과 주․정차시
○ 과태료 부과 기준 : 불법 주․정차 위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문 의 처 : 제주시청 자치경찰대 (☎750-7261~2)
작성일:2010-09-16 0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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