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렵기간 : 2010. 11. 17 ~ 2011. 3.16 ○ 수렵구역 : 제주특별자치도일원 (수렵금지구역외 621.66㎢) ○ 통합 수렵관리사무소 운영 - 장소 : 종합경기장 야구장내 한국야생 동식물 관리협회 사무실 - 내용 : 포획승인증 발급, 외국인 면허 발급 등 수렵관련 업무 전반 처리 ○ 문의처 : 제주시 환경관리과 (☎72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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