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2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65세 이상은 연중 신청)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지급
예)45년 12월생인 경우 2010년 10월부터 신청가능(2010년 104월부터 연금 지급)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월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가구)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을 연리 5%로 계산한 월액
○ 매월 1인 수급 최고 90천원, 부부 동시수급 각각 72천원의 연금을 드립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세요.
○ 구비서류 : 신청하실 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계좌통장 사본,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하며,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 분증
○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기초노령 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신청∙접수장소(읍면동)에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작성일:2010-11-17 19:17:01 121.188.24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