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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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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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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11-01-19 1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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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jpg (96340 Byte)
○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납 세 의 무 자 : 행정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 하는 면허를 받는자
○ 납 기 : 2011. 1. 16 ~ 1.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납부 : 전국우체국 및 농협, 도내금융기관
- 입금전용계좌로 계좌이체 : 납세자 1인 1고유계좌 부여
※ 입금전용 계좌번호는 고지서상에 표기됨
- 인터넷납부 :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 카드납부 : 금융기관(농협,제주은행), 세무1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자동이체납부 :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납기 마감일 자동 인출
※ 자동이체를 신청(세무2과.읍.면.동주민센터)하시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1년도부터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 문의처 : 제주시 세무1과 등록면허세 담당자 (728-2334)
작성일:2011-01-19 15:23:28 121.188.24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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