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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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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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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11-01-27 08:44:47
○ 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 6,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 6
○ 내용 : 1월중 연납시 1년분 자동차세의 10% 공제 납부
※ 3월은 7.5%, 6월은 5%, 9월에는 2.5% 공제
○ 신고 납부 기간 : 2011. 1. 3 ~ 1. 31
○ 신청 및 납부방법
- 기한내 세무2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신고 납부 가능
- 전년도 납부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 일괄 발송됨
-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납부 및 입금전용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단 자동이체 제외 대상임)
※ 연납 후 차량이전이나 폐차시는 남은 기간 환부하고 승계신청 가능함
○ 문 의 처 : 제주시 세무2과 (☎728-2391)
작성일:2011-01-27 08:44:47 121.188.24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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