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성 : 산림 생태계 훼손방지 및 도민․관광객 요금 이원화에 따른 위화감 불식, 타 시도 국유휴양림과 형평성에 맞는 요금체계 확립 ○ 실시시기 : 2011. 4. 1일부터 ○ 대 상 : 제주도민 ○ 내 용 : 관광객과 동일 ○ 문 의 처 :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사무소 (☎728-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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