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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
- 읍면지역 : 전지역
- 동 지 역 : 녹지관리지역과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 지원규모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전원마을조성 등 150㎡이하)
○ 융자금액(대출한도액)
- 신․개축(50백만원), 부분개량(25백만원)
- 융자조건 : 5년거치 15년상환(금리 연3%)
○ 신청 : 사업대상지 해당 읍면동(2월말까지)
○ 문 의 처 : 해당 읍면동 및 건축민원과(☎728-3663)
작성일:2011-03-05 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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