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11. 2. 15(화) ~ 3. 31(목) [45일간]
○ 대 상 :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인구
○ 중점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고교생 등) 발급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 일제정리 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경감(최고3/4경감)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2.15(화) ~ 3.7(월) [21일간]
○ 사실조사 결과 최고 및 공고 : 3.8(화) ~ 3. 24(목) [17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 : 3.25(금) ~ 3.31(목) [7일간]
○ 문 의 처 : 제주시 종합민원실 (☎728-2104),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작성일:2011-03-09 15:33:58 121.188.24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