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중
-아동발달지원서비스 :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만6세이하 영유아아동(‘05.1.1이후출생)
-자기주도학습코칭서비스: 초등학교 5학년(12세)이상 중학교 3학년(16세)이하 아동
○ 접수기간 : 매월 18일까지(예산사정에 따라 신청.접수 조기중단 가능)
○ 접수처 : 해당 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
-아동발달지원서비스 : 1차 아동발달검사 후 검사결과에 따라 중재서비스 지원
-자기주도학습 코칭서비스 : 사전.사후 진단 및 검사, 자기주도학습 향상 프로그램
○ 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소득확인 관련서류(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 문 의 처 : 읍.면.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728-2473)
작성일:2011-08-08 16:46:14 211.223.1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