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 : 2011. 8. 1
○ 납세의무자 및 납부세액
◦ 개인균등분 :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읍․면지역 : 5,500원, 동지역 : 6,600원(지방교육세포함)
◦ 사업장균등분 : 우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201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장별 55,000원)
○ 법인균등분 : 우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사단, 재단, 단체 등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
○ 납 부 기 간 : 2011. 8. 16. ~ 2011. 8. 31.
○ 납 부 장 소 : 농협, 제주은행, 도내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 문 의 사 항 : 세무1과 주민세담당 (☎:728-2352, 2354, 팩스:728-2349)
작성일:2011-08-22 23:35:47 122.202.18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