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주상담센터를 방문하시면 법무사, 감정평가사의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상담․안내 ∙ 위원회와 원거리에 위치한 제주 지역주민의 상담편의 제공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 내 ❍주요업무 : 등기․호적, 공시지가 분야 무료상담 등 ▷ 문의 전화 : 064) 710-3697~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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