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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건축물 무료등기촉탁서비스 운영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1-11-01 09:25:12
❍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 시에서 변경등기절차 대행
(소유권 보존․이전 등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제외)
❍ 대 상
∙ 지번 및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증축,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
❍ 신청방법
∙ 등록세 영수증과 대법원 수입인지를 매입한 후 건축민원과로 등기신청
∙ 등록세(시청 세무1과)
- 3,600원(증축인 경우 과세표준액 기준 주택 1%, 기타 2%)
∙ 대법원 수입인지
- 3,000원(시청 농협출장소에서 판매)
※ 지번 변경인 경우에는 등록세 및 수입인지 면제
❍ 기 간 : 연 중
◉ 문 의 : 건축민원과(☎728-3695)
작성일:2011-11-01 09:25:12 211.223.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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