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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구제역 상시 예방백신 접종 실시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1-12-15 14:38:15
❍ 실시기간 : 2011. 12월 15일부터
❍ 대상가축
∙ 소 : 2개월령 송아지(4주후 2차접종)
∙ 돼지 : 분만 3~4주전 모돈, 2개월령자돈,
∙ 염소 : 2개월령 (4주후 2차접종후 6개월 후 보강접종)
❍ 기타사항
∙ 읍면동에서 직접 예방약품 수령 후 즉시 대상가축에 대해 접종 실시
∙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서 휴대의무화 이행
∙ 백신접종에 의한 유․사산축에 대한 보상 없음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 소․돼지․염소를 농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 행당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고, 이를 구매자, 양수자에게 인계(보관 : 소․염소 3년, 돼지 1년)
∙ 확인서발급 : 농가가 예방접종 확인서를 직접 발급
∙ 확인서 미휴대 시 : 과태료 처분 및 거래․도축 금지
∙ 예방접종 기록
- 소는 농가에서 백신접종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청 또는 관할 읍면동에 제출
- 돼지․염소․사슴은 농가가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접종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유
⇒ 소를 육지부(타시도)에 반출할 경우에는 사육지 기준 해당읍․면․동에서 『제주사육 및 브루셀라병 청정농장 반출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제역예방접종 확인서』와 같이 휴대 후 구매자, 양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 문 의 : 축산과 ☎728-3411~5
작성일:2011-12-15 14:38:15 211.223.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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