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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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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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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12-01-20 16:15:20
과세기준일 : 2012년 1월 1일
․ 납세의무자 :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중
허가기간이 정하여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자
․ 납부기간/장소: 2012. 1. 16 ~ 1. 31(전국농협,제주은행,도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등)
․ 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인터넷뱅킹 및 ATM기 이용 송금)
- 신용카드 납부 : 도내 모든 은행 및 세무1과, 읍면동 주민센터
○ 금액 및 면허의 종류

종별 동지역 읍․면지역 면허의 종류
제1종 30,000원 18,000원 유흥주점,단란주점,일반건설업,여행업,통신판매업등
제2종 22,500원 12,000원 수렵, 위험물취급소, 위험물저장소, 환전업 등
제3종 15,000원 8,000원 방문판매업, 무선국,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
제4종 10,000원 6,000원 의료업, 부동산중개업, 안경업소의 개설 등
제5종 5,000원 3,000원 세탁업, 교습소의 설립,운영 등

☞ 문 의 : 제주시 세무1과 (☎ 728 - 2331 ~ 2335) / 읍면동(재무, 민원담당)
작성일:2012-01-20 16:15:20 211.223.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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