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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범음식점 재정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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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12-02-15 17:58:22
❍ 추진계획 :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은 정비기준 사전예고후 실태조사
※ 전체업소(6,538개소)의 5%(327개소)이내 지정 운영
❍ 지정업소 행․재정적 지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5~40%),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2~3천만원, 연2%) 등
❍ 2012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12. 2. 8. ~ 2. 29.
∙대 상 : 일반음식점(영업개시 후 6개월 이상인 업소 중 위생수준 우수업소)
∙신청방법
- 신청서류 : 모범업소지정신청서 1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주시 광양9길 10)
- 접 수 처 : 제주시청 위생관리과(728-2621~6)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부(752-4563)
※ 2011년 지정된 모범음식점도 신규 신청 음식점과 동일하게 신청 접수
☞ 문 의 : 위생관리과 ☎728-2621~6
작성일:2012-02-15 17:58:22 211.223.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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