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시기 : 2012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
❍ 납부 방법
∙납세고지서 없어도 은행 자동인출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 납부할 수 있음.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경우는 고지서 지참)
∙ 타인의 지방세 납부도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납부 가능
∙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음.
∙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문 의 : 세무2과 (☎ 728 - 2401~6)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작성일:2012-02-15 17:58:42 211.223.1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