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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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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건축물정비 대상자 접수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2-02-15 18:00:02
❍ 보조목적
∙도내 광범위하게 설치된 슬레이트 건축물이 노후화로 석면 비산 가능성이 증가되어
도민 건강보호 위협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등을 통해 노후슬레이트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
❍ 사업개요
∙사 업 명 : 슬레이트 처리사업
∙사업물량 : 216동(슬레이트 처리사업 9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61, 빈집정비사업 64)
∙사업기간 : 2012. 3월 ~ 11월
❍ 선정계획
∙접수기간 : 2012. 2. 6 ~ 2. 24
∙대 상 자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해체처리 희망자 및 관계인
∙대상자 확정 : 2012. 3월초
※ 사업시행 예정일 : 2012. 3월
❍ 지원범위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ㆍ철거
→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처리”) 비용
- 전액지원 : 가구당 지원율 범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 자 부 담 : 가구당 지원율 범위 초과분
※ 지붕재 개량비용(재료비, 인건비 등 직접비용) 제외
❍ 지원율
∙가구 당 200만원 범위내 지원(20평 정도 처리비용)
- 동일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에 대해서만 지원.
단, 동일 번지내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합친 면적이 지원기준 범위까지 지원가능
※ 1번지내 1주택 또는 여러채 합친 면적이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 문 의 : 생활환경과 ☎ 728-3171~3
작성일:2012-02-15 18:00:02 211.223.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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