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 영업자 직접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 신청조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인상 업소 등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이 없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
※ 단, 양도․양수로 인해 영업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전 업주의 영업기간과
새로인수한 업주의 영업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2. 2. 27(월) ~ 4. 10(화) 09:00 ~ 18:00
접수방법 : 제주시 지역경제과,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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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3-08 11:24:37 211.223.1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