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 건물
- 자동차: 경유자동차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11.12.31) 기준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12. 3. 15(목) ~ 4. 2(월)
○ 납부방법 :
-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방문 후 고지서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가상계좌 납부 및 자동이체
○ 산정방법
- 시설물 : 연료(용수)사용량 x 단위당부과금액 x 연료(오염유발)계수 x 지역계수
- 자동차 : 기본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 문 의 : 녹색환경과 ☎728-3121~8
작성일:2012-03-08 11:26:48 211.223.1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