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05. 5. 16 ~ 7. 16 (2개월간) ○ 신청자 : 토지소유자(점유자, 관리인 포함) ○ 접수대상 ⇒ 토지소유자가 3년이상 소유한 토지내의 무연분묘 ⇒ 토지소유주가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토지내의 무연분묘로서 부모가 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 개장신고 : 공고기간내 분묘소유자 및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은 분묘(동사무소) ※ 화장 및 납골신고 : 개장신청자가 개장하여 화장 및 납골처리(양지공원관리사업소) ○ 문의처 : 제주시청 사회복지과 75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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