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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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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분묘 신청(개장허가)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05-05-26 14:00:45
○ 접수기간 : 2005. 5. 16 ~ 7. 16 (2개월간)

○ 신청자 : 토지소유자(점유자, 관리인 포함)

○ 접수대상
 ⇒ 토지소유자가 3년이상 소유한 토지내의 무연분묘
 ⇒ 토지소유주가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토지내의 무연분묘로서 부모가 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 개장신고 : 공고기간내 분묘소유자 및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은 분묘(동사무소)
 ※ 화장 및 납골신고 : 개장신청자가 개장하여 화장 및 납골처리(양지공원관리사업소)

○ 문의처 : 제주시청 사회복지과 750-7314
작성일:2005-05-26 14:00:45 211.228.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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