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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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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할사업소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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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05-07-12 16:03:27
○ 납부기간 : 2005. 7. 16 ~ 7. 31

○ 납부장소 : 시내 금융기관

○ 납부대상 : 7월1일 현재 연면적 330평방미터 초과하는 사업주
 ※ 기간내 신고치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미납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3/10,000

○ 세율 : 건축물면적 평방미터당 250원

○ 문의 : 제주시 세무1과 750-7293
작성일:2005-07-12 16:03:27 61.80.16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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