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 중 3월중 자동차세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사항을 참고해 서귀포시청 재정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 신청기한 : 2005년 3월 31일까지
ㅁ 신청내용 :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
- 분할납 : 제1기분 자동차세중 1~3월의 세액을 3월중 납부
- 일시납 : 자동차세 연세액을 3월중 납부(선납하는 4~12월의 10% 세액이 공제됨)
- 납입기간 : 2005. 3. 16 ~ 3. 31
ㅁ 신청방법 : 서면 및 전화신청
ㅁ 문의 : 서귀포시청 재정과 735-3296, 3297
※ 자동차세를 일시납부 한 후 자동차를 양도하더라고 양도전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2005-03-12 12:39:42
220.124.2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