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기간 : 2005. 12. 1 ~ 2006. 6. 30(공휴일 제외) ㅁ 신고대상 :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징용, 징병, 위안부 등) ㅁ 신고인 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ㅁ 신고방법 : 주소지 및 본적지 시·군 방문 및 우편접수 ㅁ 문의 : 서귀포시 총무과 735-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