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06-04-26 10:15:41
ㅁ 지원가정 : 최저생계비 130%(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2만원) 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초산가정도 지원)

ㅁ 지원내용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벙문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
 - 좌욕기, 유축기 등을 활용한 산모건강관리
 - 식사준비, 신생아목욕 등 가사서비스

ㅁ 지원기간 : 2주(10일)를 원칙으로 함(쌍생아의 경우 3주(15일) 지원)

ㅁ 신청기한 : 2006년 12월 31일까지

ㅁ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ㅁ 문의 : 제주시청 보건소 750-4123
작성일:2006-04-26 10:15:41 61.34.51.6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