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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가정 : 최저생계비 130%(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2만원) 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초산가정도 지원)
ㅁ 지원내용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벙문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
- 좌욕기, 유축기 등을 활용한 산모건강관리
- 식사준비, 신생아목욕 등 가사서비스
ㅁ 지원기간 : 2주(10일)를 원칙으로 함(쌍생아의 경우 3주(15일) 지원)
ㅁ 신청기한 : 2006년 12월 31일까지
ㅁ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ㅁ 문의 : 제주시청 보건소 750-4123
작성일:2006-04-26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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