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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목

2019년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알림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19-02-07 21:46:44

사업대상자 :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전업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단가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0,000원의 80%(56,000)

지원일수 : 출산 전·90(180) 기간 중 90일까지 지원

-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농어업을 실시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기타 가사일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신청방법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문의사항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698)


작성일:2019-02-07 21:46:44 119.207.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