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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 신고납부기한 : ∼ 2019. 4. 30(화)까지
□ 대 상 자 : 12월말 결산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www.wetax.go.kr)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760-2331∼2335), 위택스 공지사항 참조